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
| 24~35개월 | 100천원 |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
| 100천원 | |
| 100천원 |
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영유아 보육서비스(기본반 보육료 ↔ 연장반 보육료 ↔ 양육수당 ↔ 아이돌봄 ↔ 유아학비 ↔ 특수교육)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ʻ변경신청단계ʼ를 거쳐야 함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양육수당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부록2 3.가구 구성 참고)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➁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①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 처리
* 예시 :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 처리하되,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변경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②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대상 : 출생아 소급 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신청방법 : 양육수당 신청(변경신청 포함)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
-결정절차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
-지급방법 :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을 함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