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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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가이드
  • 반편성기준
  • 입소순위
  • 보육료
  • 보육교직원배치
  • 운영시간
  • 재무회계관리
  • 보험가입
  • 인사관리
  • 운영서식
  •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기준
    만 0세반 25.1.1. 이후 출생
    만 1세반 24.1.1.~24.12.31.
    만 2세반 23.1.1.~23.12.31.
    만 3세반 22.1.1.~22.12.31.
    만 4세반 21.1.1.~21.12.31.
    만 5세반 20.1.1.~20.12.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표 상세보기
    반별 정원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상위연령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 :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원칙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 유의사항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만0세아 :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반 편성 안내
      • 원칙:2025년생은 [ʼ25. 1. 1.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25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ʼ24. 1. 1.~ʼ24.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ʼ26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 예시 : 2025년 4월 6일생은 [ʼ25.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ʼ26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ʼ24. 1. 1.~ʼ24.12. 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ʼ27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단 0세아를 상위연령 반편성하여 0세아만으로 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 ʼ2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하위연령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취학유예아동 :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ʼ18.1.1.~ʼ18.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주민센터)
      •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장애아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2026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시 : ʼ24년 4월 1일생은 [ʼ24.1.1.~ʼ24.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 예시 : ʼ24년 4월 1일생은 [ʼ24.1.1.~ʼ2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ʼ25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발달차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 모든 하위연령반 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한다.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 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 ~ 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연령혼합 반편성 편성표 상세보기
    혼합반 운영 0세반과
    1세반 영아
    1세반과
    2세반 영아
    0세반과
    2세반 영아
    2세반 이하 영아와
    3세반 이상 유아
    3세반과
    4세반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훈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령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천 승인 시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탄력편성표 상세보기
    반별정원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예) 만1세반 2개, 만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만1세 아동 10명 모두가 만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만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예) 3월에 만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만3세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잔류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주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 포함)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 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통합반 운영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히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이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9.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이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보육료 수납액

    보육료 수납액표 상세보기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84,000 0
    1세반 515,000 0
    2세반 426,000 0
    3세반 280,000 0
    4세반 280,000 0
    5세반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34,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84,000 0
    1세반 515,000 0
    2세반 426,000 0
    3세반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634,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5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5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

    어린이집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어린이집필요경비 수납한도액표 상세보기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한도액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피복류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시·도 지사 자체 정함
    •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ʼ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주의사항: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단순히 학년이 바꾸는 것을 명목으로(속칭 ʻ재입소료ʼ, ʻ재원료ʼ)별도 비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ʻ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ʼ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다만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 차량운행비: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부모부담행사비:각종 기념일,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 다만 생일은 영유아를 기준으로 1회를 의미
      •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그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 아침·저녁 급식비: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일반기준

    어린이집 일반기준표 상세보기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조리사)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 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 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직원 이외에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어린이집 조리원 채용기준표(예시) 상세보기
    조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이상
    • 3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 집단급식소로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례인정범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 특례인정범위표 상세보기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기본보육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연장보육 7명 이내
    (0세 포함시 5명 이내)
    20명 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에 사용해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24.2.17.)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 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례인정으로 초과보 육을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금액 비율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례인 정 조건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특례인정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 일반기준

    어린이집 일반기준표 상세보기
    구분 운영시간
    평일 07:30~19:30-12시간
    토요일 07:30~15:30(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8시간
    • 주 6일 이상 ,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 (예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07:00~19:00 운영 가능 (단, 12시간은 운영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둥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또한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연장보육시간 동안 외부 기관 이용을 원하는 경우 허용하되, 연장보육료는 미지급,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급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 재무회계관리 온라인강의
    • 세입·세출예산
    • 예산과 결산방법
    • 수입과 지출
    • 퇴직적립금
    • 재무회계관리 온라인강의

      재무회계관리
      온라인 강의 보기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직의 이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본원칙 및 과정으로 구성

      • 어린이집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세입·세출·관·항·목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

      • 재무회계 서식의 활용 및 회계장부 관리

        어린이집 재무회계 서식의 종류,작성 및 관리방법으로 구성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의 작성

        교육내용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실제 서식작성으로 구성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어린이집 세입예산표 상세보기
      과목 내역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32 운영보조금 321 기관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연장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보육에 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3 공공형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4 그 밖의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 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그 밖의 잡수입 차량·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비고: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어린이집 세출예산표 상세보기
      과목 내역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220 업무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간식·재료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 경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조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720 자산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차량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0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비고: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예산편성지침을 어린이집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월전
        • 당해연도 예산편성
          어린이집 원장
          시·군·구 예산편성지침 참고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 이사회의 예산 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어린이집 원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
        • 어린이집원장은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후

      준예산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공공요금 외),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예비비

      •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예산의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지자체에서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결산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작성시
      •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어린이집 원장
        다음년도 5. 31까지
      •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 회계의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보육교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

      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세입에서 직접 반환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자(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시용하고,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이 경우 현금영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퇴직급여제도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고 시(매년 5월 31일까지) 퇴직 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해야 함
      •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법원 2004다29736 등 참고)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적립금처분수입(611목)으로 세입처리 후 반환해야함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지·신설되어 근로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운영체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상당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기존 운영체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인정하여 보조금 반납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처분수입(611목)으로 세입처리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기타

      • 3월 신학기 교사 채용을 위해 실무수습을 하였을 경우 교사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보수 지급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 및 「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해야 함

        *근로관계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법상 의무교육인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해야 함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단, 법 제 31조의2 시행일(2012. 2. 5.)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함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반드시 화재배상책임특약 포함)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등 일반절차

    •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조리원(조리사)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어린이집→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채용신체검사서,자격증사본,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서면 제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 ※인사기록카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확인대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 확인방법: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내용: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보육교직원 채용조건표 상세보기
    구분 채용조건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조건부로 채용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 종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 ※ 장기미종사자에 해당될 경우 보수교육(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등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를 채용
      • ※ 간호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면허소지자이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3조)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2.1.1.)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린이집의 연도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삼일절)의 근로계약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가 누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어린이집에서 겸임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 또는 일괄로 임면보고 및 근로계약 가능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보육교직원 채용구비서류 상세보기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최근 1년 이내 검진)
      •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등 단기간 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음할 수 있음
      • ※ 채용신체검사서는 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인력)는 감염성 질환(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 ※ 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대체 불가
    •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자) 생략 가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치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영양사•조리사 등 자격(면허)을 요하는 교직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 확인
      •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해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함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점-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 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교육부로 보고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이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문의

    보육교직원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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