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안내
평가제 안내
- 어린이집 평가제
- 평가제 지표
- 평가제 인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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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란?
- 영유아에게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를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보육서빗 질을 제고함으로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융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기대효과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
- 자발적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
영유아
- 안전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
-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부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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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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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6항목
2024 개정 평가제 상세보기 2024 개정 평가제 평가영역(6개) 평가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1-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필수항목 : 9항목
평가인증지표 기본항목 2항목표 상세보기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양호(2점)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 결산서 구비: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영수증
- 수입: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미흡(0점) -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8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
*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제외
* 아동학대는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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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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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 절차
- 평가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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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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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인증결정 이후 인증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평가인증 사후관리 상세보기 연차별 자율관리 - 어린이집은 평가 후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 (대상)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
- ※ 당해 연도 평가대상 어린이집 제외
- (내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진단도구(조직운영, 보육과정 등)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스스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점 도출 및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연차별 자율관리는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https://www.kcpi.or.kr/step/)'에서 진단 및 컨설팅 신청 등이 가능하다.
- 당해 연도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율관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
- ※자율관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 컨설팅' 신청
자율관리 컨설팅 - 한국보육진흥원은 제공된 진단도구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자율적 질 개선을 지원한다.
- (대상)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
- (내용) 어린이집 자율관리를 위한 개선점 도출 및 이행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맞춤 지원(컨설팅)을 제공한다.
- '자율관리 컨설팅'은 사전교육 및 안내, 현장방문, 온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된다.
어린이집 자율관리란? 상시적 보육의 질 개선 지원을 위해, '연차별 자율관리'와 '자율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 '자율관리 컨설팅'은 사전교육 및 안내, 현장방문, 온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된다.
보육품질 개선·관리 지원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맞춤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 (법적근거)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재평가 대상이 되는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