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안내

평가제 안내

평가제 안내
  • 어린이집 평가제
  • 평가제 지표
  • 평가제 인증과정
  • 어린이집 평가제란?

    • 영유아에게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를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보육서빗 질을 제고함으로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융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기대효과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

    • 자발적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

    영유아

    • 안전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
    •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부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 제공
    • 필수항목
    •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서
    • 필수항목 : 6항목

      2024 개정 평가제 상세보기
      2024 개정 평가제
      평가영역(6개) 평가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1-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필수항목 : 9항목

      평가인증지표 기본항목 2항목표 상세보기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2점)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 결산서 구비: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영수증
        • 수입: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미흡(0점)
      •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
      8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

        *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제외

        * 아동학대는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

    •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서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평가제 절차
    • 평가제 사후관리
    • 평가제 절차

      평가제 절차 이미지평가제 절차 이미지
    • 평가제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인증결정 이후 인증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평가인증 사후관리 상세보기
      연차별 자율관리
      • 어린이집은 평가 후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 (대상)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
        • ※ 당해 연도 평가대상 어린이집 제외
      • (내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진단도구(조직운영, 보육과정 등)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스스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점 도출 및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연차별 자율관리는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https://www.kcpi.or.kr/step/)'에서 진단 및 컨설팅 신청 등이 가능하다.
        • 당해 연도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율관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
          • ※자율관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 컨설팅' 신청
      자율관리 컨설팅
      • 한국보육진흥원은 제공된 진단도구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자율적 질 개선을 지원한다.
      • (대상)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
      • (내용) 어린이집 자율관리를 위한 개선점 도출 및 이행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맞춤 지원(컨설팅)을 제공한다.
        • '자율관리 컨설팅'은 사전교육 및 안내, 현장방문, 온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된다.
          어린이집 자율관리란? 상시적 보육의 질 개선 지원을 위해, '연차별 자율관리'와 '자율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보육품질 개선·관리 지원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맞춤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 (법적근거)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재평가 대상이 되는 사유